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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4년 전 남편이 “우리 결혼은 파탄 났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엔 반대했습니다. 1심에선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2심에선 기각됐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재판이 끝난 지 1년 후에 다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재판을 한 번 했는데, 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도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A: 다양한 소송 분야 가운데 가장 예측이 까다로운 분야가 이혼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이혼 사건 상담을 할 때 결과가 어떨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어느 경우에나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혼 재판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민법상 ‘유책주의’가 원칙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파탄주의’로 운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는 잘못한 쪽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파탄주의는 한쪽이라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부부 사이 책임의 정도나, 파탄 상태 혹은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해 같은 이혼 사건을 놓고도 법관의 성향, 가치관, 사건을 보는 각도 등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자처럼 이혼 청구에 대해 1심과 2심의 결론이 뒤바뀐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부간에 동거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별거하면서 얼마 후에 다른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서 또다시 이혼 청구를 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번 판결된 사안을 동일한 이유로 재판장에서 다시 다툴 수는 없지만, ‘다른 이혼 사유’를 주장할 경우엔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또 이혼 청구를 했을 땐 이전 재판과 달리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에서 가정을 지킨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남편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 이혼 재판 속성상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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