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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 먼저 돌아가신 뒤 아버지를 장남인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나 생활비도 제가 혼자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 둘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아파트 한 채를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합니다. 저는 제 몫을 더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법은 ‘기여분’이란 제도를 두고,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자는 상당 기간 아버지와 동거하며 부양했으니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볼 만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어떻게 재산을 나눌까요. 아버지가 10억원을 남겼고, 형제가 셋인데 장남에게 40%의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경우 장남은 10억원 가운데 4억원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6억원을 상속인 자식 세 명이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남은 기여분 4억원에 상속분 2억원을 더한 6억원을 받고, 나머지 두 형제는 각각 2억원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여분은 어떻게 정할까요. 우선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합의를 못 보면 결국 법원에 기여분을 정해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혼자 부양했을 때 기여분이 얼마일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단지 부모를 오래 모셨거나, 부모에게 용돈 수준의 돈을 준 것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반면 2년 정도 모시고 살아도 부모님이 중풍이나 치매로 반신불수 상태에 있었던 경우나, 부모를 20년 이상 모시고 살았고, 부모의 부동산 관리를 한 경우 등은 기여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버지 부양에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버지 건강은 어땠는지 등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를 10년쯤 모셨고, 생활비·병원비 등의 부담까지 했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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