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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장남이고 남동생이 두 명 있습니다. 저에겐 중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고, 제 동생들도 결혼해 조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장손인 제 아들을 특별히 생각해 아버지가 가진 건물 하나를 증여하겠다고 합니다. 제 동생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저나 제 아들에게 유류분(遺留分) 청구를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A: 질문자의 아버지처럼 장손을 특별하게 생각해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들이 적잖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물려주면 유류분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은 장손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동생들이 장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자의 동생들이 장손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고 질문자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손에게 증여했지만 사실은 질문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아들이 아직 중학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손이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받은 건물의 임대료 수익 등을 질문자가 관리할 가능성이 높고, 동생들이 실질적으로 질문자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질문자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장손에게만 증여를 하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해 재산을 적절히 나눠 주실 것을 요청하거나 그럼에도 장손에게만 주겠다고 하신다면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할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은 다만 질문자의 사례처럼 아들(상속인)들이 있는데도 장손에게 증여할 경우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1년 사이에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질문자의 아버지가 장손에게 증여한 다음 1년 이상 사신다면 질문자의 동생들이 장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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