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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대폭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관리할 수 있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ISA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바뀐다면 납입 한도는 연간 4000만원(5년간 총 2억원)으로 현재 두 배 수준이 됩니다. 현재 200만원인 비과세 한도도 2.5배인 500만원으로 커집니다.
절세 혜택이 얼마나 커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128만7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1500만원 전액에 대해 배당소득세(세율 15.4%)로 231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덜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면, 이를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한 세금 99만원만 내면 됩니다.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됩니다. 이 계좌로는 이름 그대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원래 ISA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국내 투자형 ISA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분리과세 세율이 일반적인 ISA 계좌(9.9%)보다 높은 15.4%입니다.
ISA는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원금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지만, 투자로 얻은 수익은 만기 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만 출금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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