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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의균

Q: 미국에서 일할 때 금융 계좌를 개설해 가상 화폐 거래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 계좌를 없애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외국에서 개설한 금융 계좌를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A: 과거 일부 자산가나 법인이 해외 금융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세 당국은 2011년부터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매해 6월 한 달 동안 해외 금융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입니다. 신고 대상 계좌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며 지난해부터 가상 화폐도 포함됐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범칙 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정 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선 부부 공동 명의 계좌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 계좌라면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금융 계좌의 신고 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있습니다.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뒀거나 최근 1년(올해의 경우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나 해외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경우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납세자와 과세 관청에서 보는 거주자 판단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상 화폐 평가액이 갑자기 오르는 등 어느 하루라도 기준 금액이 5억원 이상 잔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체류하는 나라에서 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면,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한국 등에서 개설한 계좌에 대해 현지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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