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마약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KBS 관계자는 21일 뉴스1에 "김새론, 곽도원, 신화 신혜성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새론과 곽도원, 신혜성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김새론은 지난 5월18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곽도원은 지난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신혜성은 지난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고, 동석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자 송파구까지 만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 등에서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은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와 지난 2020년 2월 불거졌던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는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KBS 관계자는 “법적 처분을 받았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