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주병진이 과거 뮤지컬 ‘오! 캐롤’ 하차와 관련해 출연진과 불화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 제보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주병진이 지난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 재판부로부터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결과를 받은 게 뒤늦게 알려졌다.
주병진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상연된 뮤지컬 '오! 캐롤'에 허비 역으로 출연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부터 1월까지 또 한번 '오! 캐롤'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개막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했고, 출연료 3000만 원을 전액 제작사에 반환했다.
그러나 A씨는 주병진이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으며, 동료 배우의 조언에 크게 다투다 출연진과의 불화로 하차한 것이라고 당시 일부 언론에 제보했다. 심지어 그는 해당 뮤지컬이 전석 매진됐으나 주병진의 하차로 환불 사태가 있었다며 비난했다. 이에 뮤지컬 제작사 또한 주병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병진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뮤지컬 제작사 또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주병진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최종 패소했다.
A씨의 주장 또한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병진이 '오! 캐롤' 개막 16일 전부터 지속해서 제작감독과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과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 했고, 공연 전날 제작사 대표와 출연료 반환까지 협의했기 때문. 더욱이 주병진의 하차 이후 공연 취소표 또한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해배상 재판부 또한 주병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사실 제보로 주병진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A씨 측에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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