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이번엔 조인성 박선영 결혼설이야?". 황당한 지라시가 또 한번 연예계를 들썩이게 했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고소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끊이지 않는 루머가 불신과 경각심을 키우는 실정이다.
15일 SNS를 중심으로 소위 지라시가 확산됐다. 바로 배우 조인성과 S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선영이 결혼한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럽고 활당한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성 측 관계자는 OSEN에 "현재 조인성은 해외에서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 '호프'를 촬영하느라 바쁘다. 박선영 아나운서와는 열애설 뿐만 아니라 결혼설도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선영 측 또한 OSEN에 "박선영 씨와 조인성 씨의 결혼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선영 씨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 조인성과 박선영은 이렇다 할 친분도 없는 관계였다. 두 사람은 박선영이 SBS 재직 중이던 2016년, DJ를 맡고 있던 SBS 라디오 파워FM '씨네타운'에 조인성이 게스트로 출연한 인연이 전부였다. 뜬금포에 근거 없는 결혼설이 양측을 황당하게 만들었고 빠른 공식입장 발표까지 이어지게 했다.
연예계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다. 증권가 선전지로 통했던 지라시가 SNS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은어였던 표현이 이제는 흔하게 알려진 말이 됐을 정도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사이버 렉카까지 생겨난 바. 그 여파로 악성 루머의 파급력은 줄어들기는 커녕 확산됐다.
이에 최근 매니지먼트 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조인성, 박선영에 대한 황당 루머가 퍼졌다.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길래 사이버 렉카 채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했더니 이번엔 잠잠하던 지라시가 다시 기승을 부린 것이다. 유튜브와 SNS 등 네티즌과 대중의 손이 닿는 모든 범위에 연예계 악성 루머가 도사리는 형국이다.
업계는 이처럼 끊이지 않는 루머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들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혹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세태와 비교해 처벌의 강도가 약한 듯 보이는 데다가,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이를 휴포하며 거둬들이는 광고성 수익에 비해 현저히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연예계 협회들은 이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양분으로 삼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무엇보다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호소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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