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김보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2024년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TS엔터는 지난 2019년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속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에서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과 방송 출연료 부분과 관련해 “슬리피의 출연료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임으로, 이 출연료는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또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계약 위반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수익 독점했으니 위반행위에 따라 해지됐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원고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TS엔터는 입장문과 함께 상고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TS엔터 측은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속에 따른 것”이라며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TS엔터 측은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 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의 소송은 끝나지 않게 됐다. 장기화를 예고한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끝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슬리피는 전 소속사인 TS엔터로부터 제대로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슬리피는 TS엔터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TS엔터가 슬리피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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