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연예계 잇따른 음주 운전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7월 말 배우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뒤 다음날 아침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운전대를 잡은 채 골목길에서 잠들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세 번째였다. 1997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는 것. 1997년에는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에는 음주 적발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쓰리아웃으로 다시 한번 연예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앞서 김새론, 곽도원, 신혜성, 박시연, 길, 리지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연예계 복귀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 가장 큰 충격을 준 음주운전 사건은 김호중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열린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 등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사례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같은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나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심각하게 바뀐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연예인들은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