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 촬영 중 방송 작가 A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방송 작가들이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한빛미디어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편성 채널 미정) 제작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들과 함께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방송작가유니온 박선영 수석부지부장과 방송작가 A씨, B씨, C씨, 오세연 공인노무사, 권리찾기유니온 정지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빛미디어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태는 스태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도 목격한 상황으로, 이에 작가진 6명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이와 더불어 제작사 측은 문제제기하는 작가들을 계약해지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피해작가 A씨는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6월 30일 부산에서 촬영 중 선배 작가가 카메라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우선은 촬영을 정리하라는 선배 작가 지시에 따라 촬영을 마무리했다"라며 "월요일까지 휴식을 취한 후 화요일에 대본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작 총괄이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다른 작가진을 꾸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봐도 9곳에서 80여 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예능 방송작가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노동법 무법지대가 되어 있는 예능 제작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능작가 실태조사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관리감독 요구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