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대가 이영숙이 ‘1억 빚투’에 휩싸인 가운데, ‘흑백요리사’ 출연료가 압류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영숙은 '한식대첩2' 우승으로 이름을 알린 뒤, 최근 글로벌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백수저 셰프로 출연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방영 내내 빚투 의혹에 휩싸였고, "한식대가의 빚투 의혹을 취재해달라"며, 자세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 제보가 언론사에 도착하기도 했다.
이날 OSEN 취재 결과, 실제 이영숙의 '흑백요리사' 출연료가 압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영숙 대표의 '1억 빚투'는 2010년 처음 벌어졌다. 그가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 변제 기일은 2011년 4월까지였으나,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2011년 7월 사망했다.
유족은 뒤늦게 조 씨의 지갑에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발견해 이영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았고, 유족들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하고 경매해 4200만원을 돌려받았다.
조 씨의 유족 측은 나머지 돈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영숙 대표는 '한식대첩2' 우승 후에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렸다.
2014년 이영숙은 Olive 채널 '한식대첩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해 상금은 1억 원을 받았으나, 유족에게 남은 빚을 상환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유족 측은 "1억도 안주는데 5천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며 "이 대표가 저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어간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영숙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간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며 "금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한식대가 이영숙 측과 유족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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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넷플릭스 제공, MBC 라디오 '여성시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