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A씨와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입양딸 파양과 관련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별거 후에도 김병만의 재산을 관리하며 6억 원 이상의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18일 김병만 측 관계자는 OSEN에 "김병만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전처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고, 폭행 시점 당시 김병만 씨는 한국에 없었다. 지금도 일 때문에 해외에 체류 중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금일 오전 알려진 보도와 관련해서는 김병만 씨 담당 변호사인 임사라 변호사님과의 통화를 통해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접했다. 소송이 관련된 일이라 변호사님 말씀 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다만 전처의 폭행 주장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혀 사실과 다르기에 무혐의를 예측하고 있고, 재산분할이나 이외 이혼 관련 소송들도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병만 측 관계자는 "사실만을 담더라도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병만이 이 순간에도 친양자인 아이를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아이가 어리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 김병만 씨가 걱정이 많다"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와 김병만은 팬과 연예인 관계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김병만은 A씨가 삼혼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결심했고 A씨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도 친양자로 입양했다.

2011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부터 본격적인 별거에 들어갔다. 김병만 측에 따르면 별거 사유는 A씨의 집착 때문이었다고. 별거 중에도 A씨는 김병만의 공인인증서, 인감, 통장, OTP카드와 같은 재산을 관리했지만, 김병만은 2019년 7월 본격적으로 경제권을 되찾기로 결심해 A씨에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김병만은 통보 이후 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재발급받았고, 이에 같은날 A씨도 김병만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다른 은행들을 찾아가 총 4개 은행에서 6억 7402만원 가량의 돈을 인출했다.

결국 김병만은 2020년 8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고, A씨가 김병만의 동의 없이 인출한 6억 7402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처음에는 이혼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돌연 2021년 4월 반소장을 제출하며 위자료 1억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했다고.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됐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75%(김병만):25%(A씨),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의 항소, 상고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으나, 모두 기각 당하며 이혼이 확정됐다.

최근 A씨는 언론을 통해 김병만에게 그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A씨가 김병만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날 김병만은 해외체류 중이었다고. A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딸이 폭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딸은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김병만에 대해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다. ‘다 해주면 안된다’는 엄마랑 티격태격하실 정도였다”고 표현했다.

특히 딸은 김병만을 ‘고마운 분’으로 표현하며 “엄마에게 전화하시면 첫 마디가 항상 "OO은?"이셨습니다. 해외에서 전화하셔도 '키는 더 컸냐"고 물으셨고요. 집에 오시면 우선 제 이름부터 크게 불러 찾으시고는 바로 키재기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 외에도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도 꼬박꼬박 챙겨줬다고.

딸은 김병만에 대해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병만은 A씨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딸에 대한 파양 소송도 진행했으나 이는 김병만의 패소로 종결됐다.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았던 것. 이에 A씨는 김병만에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김병만 측은 이를 거절했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인출 6.7억+부동산 2억)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혼 후에도 김병만은 지리한 법적 공방이 여럿 남아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종결 처분이 아직 나지 않았고, 전처 A씨의 딸에 대한 파양에 대한 법적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또 A씨가 김병만 몰래 가입한 보험과 관련해서도 3개 보험사에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