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 인격권 훼손 주장은 안티 무리들의 조직적,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양준일은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준일을 고발한 이들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다.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속사는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양준일이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해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황 측은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됐다"며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이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을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해 고발자들에게 민, 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