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

양소영 변호사가 모델 문가비(35)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어 논란이 된 배우 정우성(51)의 예상 양육비를 언급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이혜원의 멋진언니'에는 '양소영 변호사의 정우성 문가비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정우성씨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진 것 같다"며 "아이가 출생했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긴 했지만, 이런 형태의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구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아빠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할 때 아이의 성은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정할 수 있다"며 "출생 신고를 할 때 정할 수 있지 않게 되어있고 이 아이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엄마 성을 따르지 않겠나 싶다"며 "만약에 두 분 사이에 논의가 이미 됐거나 인지를 하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면 아마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겠냐"고 했다.

이에 이혜원은 "(정우성이) 양육비를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기사가 났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사에는) 30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있더라"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해 "기준표라는 건 합의가 없을 때 기준이 된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가정법원에서도 이걸 조금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워낙 평균 기준표이다 보니까 아직은 더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제는 그 아이가 정우성 씨 아이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지지 않았나. 그 아이가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며 "정우성 씨는 양육비를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1000만 원 정도로 양육비가 합의된 적 있다"고 밝혔다.

'친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양육비를 대주면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부모의 역할은 하지 않겠나. 비양육자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와 관련한 걸 논의하고 공동 양육하는 형태"라며 "아마 정우성씨는 아이와 면접 교섭하는 형태로 만날 거 같다"라고 예상했다.

재산 상속에 대해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이는 무조건 상속권자다. 유언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없다. 현재는 아이가 100%"라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더 나아가 "사실 정우성씨랑 문가비씨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두 사람 다 유명인인데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여성의 낙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자친구가 아이를 낙태하라고 했다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텐데 이런 선택을 지켜온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박수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아이의 친부는 배우 정우성임이 밝혀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다. 그러나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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