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알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회사원 권 모씨,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씨, 전 버닝썬 MD 김 모씨와 공모해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하게 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부터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음주운전 및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