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다.”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진스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뉴진스는 이들의 바람처럼 말 한마디로 소속사 어도어를 떠날 수 있을까.
뉴진스는 지난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공식입장을 내며, “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니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지가 2024. 11. 29.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 그 시전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 11. 29.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은 위약금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저희 5명은 그동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희 5명은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는 뉴진스 멤버들의 말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뉴진스와 대립하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뉴진스의 예상과 달리 가처분 신청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곧 뉴진스와 어도어의 공방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가 선언한대로 위약금 없이 어도어를 떠나고 싶다면, 전속계약 해지의 모든 책임이 어도어에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법적 공방이 시작된다면 뉴진스의 주장처럼 이들이 당장 어도어를 떠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다. 더욱이 법적으로 파탄의 책임과 위약금, 뉴진스 이름의 상표권 등 다퉈야 할 문제도 많다. 위약금의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4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룹명을 계속 쓰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이 꿈꾸는대로 ‘전속계약 해지 선언’ 한 마디로 어도어를 떠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가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법적 분쟁 없이 어도어를 떠날 수 있을지, 긴 공방의 시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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