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45)를 닮고 싶어서 50번에 가까운 성형수술을 해 논란이 된 20대 인플루언서(온라인상 유명인) 이란 여성이 현지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하 타바르의 성형수술 이전 모습(왼쪽)과 이후 모습. /인스타그램

13일(현지 시각) 인도 힌두스탄타임스, 미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이란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50만 명을 보유한 사하 타바르(23)의 변호인은 최근 타바르가 젊은이들의 부패를 조장하고 신성모독을 했다는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타바르는 지난 2017년 졸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기 위해 50번에 가까운 성형수술을 한 사실과 함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또 졸리의 외모를 더 닮고 싶어 몸무게를 34kg까지 감량했다고 밝혔다. 타바르가 공개한 사진에는 졸리처럼 보이기 위해 입술은 두꺼웠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타바르는 ‘좀비 앤젤리나 졸리’로 불렸다.

이후 타바르가 극단적인 외모를 갖게 된 것처럼 보이도록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과 얼굴 윤곽이 강조되게 보이도록 화장이나 컴퓨터 기술로 사진을 보정했다는 것이다. 타바르는 현지 방송에 출연해 “사진을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성형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하 타바르의 성형수술 이후 모습. /인스타그램

그러나 이란 사법당국은 지난해 10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젊은이들의 부패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타바르를 체포해 기소했다. 또 타바르가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한 채 성형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타바르는 기소된 지 1년 만에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타바르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타바르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타바르가 병원에서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