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도착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벚꽃 모임 전야제' 논란과 관련,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하고 그의 비서를 벌금 100만엔에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4일 재임 당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때 지지자에게 불법 향응을 베푼 것에 대해 사죄했다.

아베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야제)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깊이, 또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 사죄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전야제를 주최한 ‘아베 후원회’ 대표로 활동했던 그의 비서는 약식 기소돼 100만엔(약 1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아베 총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아베는 중의원 의원직 사퇴와 자민당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전력을 다해서 직책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아베는 이번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을 입어 그가 총리로 세 번째 등판할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영향력도 약화할 전망이다.

도쿄지검은 아베가 정·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환담하는 벚꽃 모임에 앞서 유명 호텔로 지지자들을 불러 이들의 식사비 중 절반 이상을 불법적으로 부담한 것을 밝혀내 그가 사죄하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