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초치가 끝난 뒤 취재진에 답변하는 남 대사./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8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했다. 남 대사는 이날 한국 법원 판결 후, 일본 외무성으로 들어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일본 측은 그동안 이번 재판이 국제법상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는 주권면제론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를 비롯한 내각의 주요 인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일본은 2015년 12월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은 이날 한국 법원의 첫 위안부 배상 판결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서 나온 것으로 이후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반인도적 행위에까지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며 “주권면제론 등 국가 면제는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원고가 시달렸고, 국제적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봐 타당하다.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