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교도소가 공개한 킴 포터의 사진. 브루클린센터 경찰서 소속 경관인 포터는 흑인 청년 단테 라이트에게 총을 발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체포에 불응하는 20세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죽음에 이르게 한 백인 여성 경찰관이 14일(현지 시각)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주 형사체포국(BCA)은 검찰의 기소 결정 발표가 나고 나서 이 경관을 체포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워싱턴카운티의 피트 오펏 검사는 이날 단테 라이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브루클린센터 경찰 소속 경찰관 킴 포터(48)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미네소타 주법에 따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만달러(약 22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포터는 지난 11일 교통 단속에 걸린 라이트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피해 차에 탑승하자 그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다. 라이트는 총을 맞고도 몇 블록 더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숨졌다. 부검 결과 라이트의 사인은 가슴에 맞은 총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경찰 보디카메라 영상에는 포터가 라이트에게 다가가면서 ‘테이터, 테이저, 테이저’라고 외치다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브루클린센터 경찰의 팀 개넌 서장은 사건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포터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쏘려다 권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발포”라고 설명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포터와 개넌 서장은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직후 체포된 포터는 현재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13일(현지 시각) 미 미네소타주 브루클린센터 경찰서 인근에서 시위대들이 단테 라이트 사망사건 관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라이트 유가족 측은 이날 포터의 기소에 대해 “검찰이 단테를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어떤 유죄 판결도 라이트 가족에게 사랑했던 이를 되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유가족 변호사가 전했다.

한편, 브루클린센터 일대에서는 라이트 사망 사건 이후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 매체들은 13일 밤 브루클린센터 시내와 주변에서 일부 폭력적인 시위를 포함한 수백명 규모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일대에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