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독극물을 풀어 원생 25명을 중독시키고 이 가운데 1명을 사망케 한 교사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이 교사는 옆 반 교사와 말다툼 끝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열린 왕원에 대한 공개재판 /Caixin

29일 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난성 자오쭤(焦作)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전날 유치원 교사 왕원(37)씨에게 ‘위험물질 투여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했다.

왕씨는 옆 반 교사 쑨모씨와 학생 관리 문제로 말다툼한 이후 지난해 3월 27일 쑨씨 반 원생들이 먹을 죽에 독극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질산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섭취 시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죽을 먹은 유치원생 25명이 중독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졌다.

당시 한 학부모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에 유치원으로부터 아이가 토한 뒤 기절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토사물이 온통 바지에 묻어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아이들도 창백한 얼굴로 구토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왕씨가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7년 2월에도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툰 이후 남편이 평소 쓰는 컵에 온라인에서 구입한 아질산나트륨을 넣어 중독시킨 전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왕씨에 대해 별도로 고의상해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또 고용주인 유치원장에게는 왕씨와 연대해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유치원생들이 그 죽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며 결과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