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한 교사의 지위가 박탈되는 일이 벌어졌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친중(親) 성향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들을 “암적 존재(bad apples)”라 규정하며 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6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홍콩 독립과 관련한 메시지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 등록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SCMP는 “홍콩보안법 위반에 따라 교원 자격이 박탈된 첫 사례”라고 했다. 홍콩 내 모든 교사는 교육부에 교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SCMP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교사는 홍콩 카오룽 통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 홍콩 독립파 정당인 홍콩민족당의 찬호틴 의장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상을 보여주고, 홍콩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해당 교사가 홍콩 독립 메시지를 퍼뜨린 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교육 자료의 내용이 왜곡되고 편향됐으며 학생들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적 관점에서조차 그 자료는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았다”며 “학생의 권익과 교사의 전문성, 공중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부는 이 교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징계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감독 소홀을 이유로 이 학교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견책 조치를 내렸다.
캐리 람 행정장관도 6일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람 장관은 이날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교육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교육 분야에서 암적 존재를 계속해서 솎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반(反)정부 시위 관련 교사들의 위법 행위가 247건 신고됐다. 이중 현재 20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교육부는 주의 조치 등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향후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교원노조는 교육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노조 측은 SCMP에 “징계를 받은 교사의 항소 절차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