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 앞에서 경찰이 취재진을 막고 있다. 이날 법원은 지난 2월 봉쇄된 후베이성 우한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알린 '시민기자' 장잔씨에 대해 공중소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APF 연합뉴스

올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봉쇄한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들어가 현장 영상을 올리고 중국 당국을 비판했던 시민에게 법원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시민기자’를 자처하며 우한 내 상황을 외부에 알렸다가 구금됐던 사람들 가운데 법원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28일 공중소란죄(尋釁滋事罪)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잔(張展·37)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장씨의 변호인이 밝혔다. 전직 변호사로 상하이에 거주하는 장씨는 지난 2월 1일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에 들어가 병원 내부, 사람들이 모여든 화장장, 텅 빈 거리, 기차역 등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또 우한 시민을 인터뷰하고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장씨는 5월 중순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가 6월 단식투쟁을 벌이자 경찰은 장씨의 손을 묶고 입에 관을 넣어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장씨 변호인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장씨는 언론의 자유 때문에 기소됐다고 믿고 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중소란죄는 남을 마구 때리는 행위, 겁주고 욕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죄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런 행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