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 당국이 10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3조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내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시장감독총국이 10일 반독점법에 근거해 알리바바에게 2019년 중국 내 매출의 4%인 182억2800위안(약 3조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반독점위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중국이 미국 퀄컴에 부과한 9억75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이었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 이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징둥 등 다른 전자상거래기업의 플랫폼에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을 비판한 직후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 증시 상장을 잠정 중단시켰다. 마윈도 두 차례 당국에 소환됐고 사실상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후샤오밍 앤트그룹 CEO는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돌연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