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30일 중국 측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변이 분석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WHO는 특히 코로나 변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와 입원·사망자 수, 60세 이상 노인 등의 백신 접종 현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WHO는 이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질병예방통제센터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연 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HO는 중국이 코로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또다시 ‘중국발(發)’ 코로나 공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면 오미크론 계열이 아닌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새 변이 발생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으면 세계 각국의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의 새로운 유전체 정보가 발견되면 각국은 즉시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에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부만 공유하거나 늦게 알리는 편”이라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은 자국 내 공포 확산을 걱정해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도 공개를 꺼릴 수 있다”면서 “결국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지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경제지 포천은 1일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중국이 코로나 유전체 정보를 일찍 확인하고도 몇 주 뒤에 이를 공개해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영국 보건정보분석회사 ‘에어피니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는 올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신정·춘제(중국 설) 연휴 기간에 확산세가 빨라지고, 3월 초 감염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도시에서 지방 도시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면서 산시성, 후난성, 허베이성, 장쑤성 등 각지 병원들이 신정 연휴(지난달 31일~2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소 14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 한국·미국·일본·이탈리아 등에 이어 영국·프랑스·호주·필리핀 등이 규제 강화에 동참했다. BBC 방송은 이날 “영국 정부가 곧 입국 규제를 발표할 전망”이라면서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의무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간 더타임스는 “중국발 승객의 최대 20%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도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은 탑승 전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파리로 가는 항공편은 주당 약 10편이고, 항공기 1대당 승객은 약 300명이다.
마크 버틀러 호주 보건부 장관은 1일 “오는 5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도착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변이 확산의 위험성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했다. 필리핀 복지부 장관은 31일 긴급 명령을 통해 모든 국경 관문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호흡기 질환 감시를 강화하고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한편, 유럽 내에서도 독일 등 적잖은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발 입국자들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외에 새로운 변이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통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더타임스는 “유럽연합(EU)은 다음 주에 중국발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대응 회의를 열지만, EU 차원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를 의결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