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상무, 여행,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다. M 비자는 중국 지방 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관광 비자는 중국에서 2020년 이후 발급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 비자는 계속해서 정상 발급된다.
중국의 조치는 최근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규제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다.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인의 단기 한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방역 조치는 비자 제한이 포함돼 검역만 강화한 다른 주요국보다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등에서 한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9일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친강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대응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중국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확산 초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갑작스레 내렸다. 당시 한국은 대(對)중국 방역 조치를 내놓지 않아 국내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상황이었다. 중국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