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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직전 여성 공무원과 악수를 거부한 레바논 출신 무슬림이 결국 귀화에서 탈락했다. 18일(현지 시각)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여성 공무원과 악수를 거부해 귀화 증명서를 받지 못한 레바논 출신 40세 남성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외신에 따르면, 40세로 의사인 이 남성은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 선임의사로 독일의 병원에서 일해왔다. 그는 2012년 귀화를 신청한 뒤 독일 헌법에 대한 충성과 극단주의에 대한 반대를 맹세했다. 그는 귀화 시험도 통과했다. 하지만 그는 2015년 귀화 증명서를 받는 자리에서 여성 공무원이 악수를 하자고 말한 것에 거부했다. 자신은 여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위험”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악수를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이 여성 공무원은 귀화 증명서 수여를 거부했다. 이 남성의 시각이 독일에서 살면서 사회통합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후 이 남성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악수는 인사를 하는 공통적인 의식으로, 성별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는 수백년 전부터 내려온 관습”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악수는 사회적, 문화적, 법적 삶에 있어 깊숙이 뿌리 내린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남성은 결혼할 당시 아내에게 다른 여자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평소 남자들과도 악수하지 않아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