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으로 성(性)전환을 한 뒤 아이를 낳았다면 아빠일까, 엄마일까. 영국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레디 맥코널 홈페이지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 기자인 프레디 매코널(34)의 사연을 보도했다. 매코널은 2017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자궁을 제거하지 않은 매코널은 그해 아이를 갖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고, 2018년 아들을 낳았다.

법적으로 남성인 매코널은 아이의 출생증명서류에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어머니 대신 ‘부모’로 등록되길 원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프레디 맥코널 페이스북

매코널은 소송을 냈다. 아이 출생증명서 기록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영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영국 대법원도 매코널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대법원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프레디 매코넬 인스타그램


매코널은 이에 굴하지 않고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매코널을 변호한 스콧 핼리데이는 “매코널 사건은 영국 법이 성전환자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차별적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 맥팔레인 잉글랜드·웨일스 가정법원 수석판사 겸 고등법원 가사부 재판장은 “법적인 성별과 부모의 지위에는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웨일스법원장인 버넷경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사람을 아버지나 부모가 아닌 어머니로 등록하도록 한다”며 “이는 사생활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영국 헌법 8조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놓고 영국 법조계와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모든 성전환 남성이 아버지로 등록되길 원하는지 알 수 없고, 영국 국민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