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EPA 연합뉴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치러진 대선 결과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에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1심 법원은 13일 디트로이트의 개표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디트로이트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인증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새로 선거를 치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소송을 맡은 티머시 케니 판사는 “법원이 웨인카운티 개표참관위원회의 인증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법 적극주의’의 전례없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연방항소법원도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9300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코로나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과 ‘광범위한 혼란’이 있었다”며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을 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합법적 투표라며 뒤늦게 도착한 표를 개표·집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브룩스 스미스 재판장은 “모든 시민이 합법적으로 던진 표는 반드시 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절차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라고 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도 선거 사흘 뒤인 11월 6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의 개표를 허용한 바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의 선거 소송을 대리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형 로펌 ‘포터 라이트 모리스 앤드 아서’는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8300표에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며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또다른 소송을 더이상 맡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소송에서 트럼프 측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1명 뿐이라고 AP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