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대 이집트의 경기, 4-1 승리를 거둔 한국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손흥민(30·토트넘)을 포함한 영국에서 활동하는 축구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 경기장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검찰은 이날 온라인상에서 축구 선수와 관련해 증오 범죄를 저지른 팬들에게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축구 선수와 대면 상황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만 법원이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용 범위를 온라인 공간까지 넓힌 것이다.

검찰은 “축구와 관련한 증오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침은 축구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사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구에 증오가 있을 수는 없다”며 “증오 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SNS에서 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최근 ‘사과 편지 쓰기’ 처분을 받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팬 12명도 또 다시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 출입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해 4월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스콧 맥토미니와 볼 경합을 벌이다 반칙을 당했다. 이 때문에 맨유의 득점이 취소되면서 맨유 팬들은 SNS를 통해 손흥민을 비난했다.

경찰은 이중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12명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이들은 정식으로 기소되는 대신 사과 편지를 쓰도록하는 ‘공동체 해결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