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 쓰고 18년 간 복역한 쉘든 토마스(오른쪽)와 동명이인(왼쪽)의 사진./브루클린지방검찰청 페이스북

미국의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이 잘못 제시한 동명이인의 사진 때문에 1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한 쉘든 토마스의 사연을 전했다.

토마스는 2004년 12월24일 브루클린의 이스트 52번가-스나이더 애비뉴 모퉁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당시 사건의 범인들은 차를 타고 현장에 접근해 행인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14세 소년 앤더슨 버시가 사망했고, 한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고 NYT는 전했다.

토마스는 2급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최소 25년에서 최장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유죄판결재검토부(CRU)가 진행한 조사에서 토마스가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토마스가 경찰의 잘못으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CRU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목격자에게 6명의 흑인 남성 사진을 보여주고 용의자를 지목하도록 했다. 이 사진 중에는 토마스가 없었다.

목격자가 지목한 것은 공교롭게도 토마스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동명이인 ‘쉘든 토마스’의 사진이었다. 경찰은 애초에 지목된 동명이인 쉘든 토마스가 아닌, 누명을 쓴 토마스의 집으로 가 그를 체포했다. 토마스는 사건 당일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브루클린이 아닌 퀸즈 지역에 있었다고 밝혔으나, 수사관들은 이를 듣지 않았다.

CRU 측은 경찰이 토마스를 체포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CRU는 “수사관들이 이후 추가로 진행된 용의자 확인 과정에서도 목격자가 토마스를 지목하도록 유도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 이전에 토마스가 작동되지 않는 총을 경찰관들에게 겨눈 적이 있다”며 “그 후 몇 달 동안 경찰관들은 토마스를 괴롭혀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토마스가 체포된 지 1년 반 만에 경찰이 잘못된 사진을 근거로 그를 체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전심리 대질신문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용의자 식별 사진에는 피고인의 사진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는 피고인과 다른 토마스가 닮았으며, 사진 외에도 경찰이 그를 체포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CRU 측은 “반복된 실수와 잘못된 지시로 토마스는 부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에릭 곤잘레스 지방검사는 “처음부터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사건”이라며 “토마스를 체포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토마스의 유죄 판결을 철회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