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극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 3명에 대해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

24일(현지 시각)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후베이성·산둥성·허난성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성폭행범 니두췬(倪篤群), 왕샤오산(王小山), 쑨바오창(孫保昌) 씨의 사형을 전날 집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모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이나 여중생을 꾀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니두췬은 채팅 등에서 연애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반복적으로 세뇌하는 등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한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며 지극히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특별하고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인민법원은 항상 미성년자 권익 보호를 중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각종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신화사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인민 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미성년자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을 높이고 학부모와 학교, 사회가 범죄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