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 도시들의 주요 식수 공급원 역할을 하는 콜로라도강은 과거부터 물 사용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문제로 지자체 간 분쟁이 벌어져 왔다. 정상옥 경북대 농업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콜로라도강은 국가 수권(水權)에 의해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소유하지만, 물 사용권에 대해선 지역 간 분쟁 방지를 위해 1922년 콜로라도강 협약을 체결, 할당량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이 협약에 따라 콜로라도강은 상부와 하부 유역으로 나뉜다. 상부 유역은 콜로라도·유타·와이오밍·뉴멕시코 등 4주가, 하부 유역은 캘리포니아·애리조나·네바다 등 3주가 할당됐다. 이들은 도시별로 물을 댈 수 있는 토지량과 농업·생활용수 수요량 등을 고려해 매년 콜로라도강에서 끌어쓸 수 있는 물의 양을 배분했다. 예컨대 콜로라도주는 매년 상부 유역에서 386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또 1944년 미국과 멕시코 간 국제협약에 따라 매년 150만 에이커피트만큼의 물을 국경 하류 멕시코로 흘려보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강 관리 방식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관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다. 한강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권한은 강이 흐르는 지역이 서울·강원·경기·충북 등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나뉘어있다. 부산·대구·경남·경북을 흐르는 낙동강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