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밀 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소재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 부인한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이다. 이 법이 어떤 것이기에 미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연방법원 재판을 받게 됐을까.

방첩법은 1917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것으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법이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제정됐다고 전했다. 당시 이 법은 정부나 전쟁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는 반정부 세력 등을 탄압하는 데 활용돼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1950년대 이후 방첩법은 스파이와 기밀 정보 유출자 기소의 근거가 됐다. 소련에 핵 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줄리어스와 에델 로젠버그, 펜타곤 페이퍼(미 국방부 비밀 문서 보도)를 언론에 전달한 군사 분석 전문가 대니얼 엘스버그,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직 정보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 등이 이 법으로 기소됐다. 2010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 문서 등을 폭로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도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 기밀 문서를 사저로 대거 빼돌린 것을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가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 31개 문서 중 30개가 ‘비밀’ 또는 ‘최고 기밀’ 수준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첩법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반 사례당 최고 1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