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 모습. /연합뉴스

중국에서 간첩행위 범위를 대폭 넓힌 개정된 ‘반(反)간첩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체류자, 여행객에 중국과 관련한 비판적인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거나 중국 군사 시설 등을 방문해 촬영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시행되는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으로 간첩행위 정의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국가 기밀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행위, 중국에서 군사·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등을 피해야 한다. 기업 활동의 경우 현지 시장 자료 수집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다. 과거 중국의 반간첩법 적용 사례를 봐도 절반 이상이 기업 활동에 관한 것이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 반간첩법은 제3국을 겨냥한 행위라도 중국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로 이어진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 관련 활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북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현지 학계 인사를 면담하거나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자에 대한 신체·물품·장소 등 검문 가능’ ‘재산정보 조회 가능’ ‘데이터 자료 열람 권한 부여’ 등으로 국가안전기관의 수사 권한을 강화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며 추방된 경우에 10년 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외교부는 내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했을 때 ‘주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