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미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폐지도 추진 중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최근 위헌 결정을 내린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어퍼머티브 액션)’의 철회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대학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신입생 선발뿐 아니라 장학금 지원에서도 소수 인종 우대를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 시각) 미국 대학들이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인종에 기반한 장학금 지원 등을 바꾸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소수 인종 우대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분야를 신입생 선발뿐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주리대 캠퍼스 4곳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인종을 감안하는 입학과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들은 학생 재정 지원액 가운데 약 5.3%(약 1600만달러·약 209억원)를 인종 등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다. 켄터키대도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내부 제도를 대법원 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정치권도 소수 인종 우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대학이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의회 로빈 보스 하원 의장은 “대학이 인종을 고려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대학들이 대법원 결정을 따르면서도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묘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위헌 결정의 대상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대는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보완책으로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내년 가을 학기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출신으로 연간 소득 8만달러(약 1억원) 미만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입시에만 인종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인지, 대학의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소수 인종을 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지 메이슨대 로스쿨 데이비드 번스타인 교수는 “이번 위헌 결정이 소수 인종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그 여파로 관련 소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대학들이 대법원 결정을 따르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 신입생 선발 입시에서 ‘주관적 평가 요소’ 비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