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다가 1·6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법원 첫 공판기일이 2024년 3월 4일로 잡혔다. 공화당 경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바로 전날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원했던 것보다 2년 빠르다.

슈퍼 화요일은 앨라배마, 아칸소, 알래스카, 콜로라도, 텍사스 등 10여개 주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나 코커스(당원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날로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의 판도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로 전날 공판기일이 잡히면서 트럼프 측이 재판정과 경선장을 오가는 바쁜 일정을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

재판 일정을 정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타냐 축탄 판사는 “공판기일을 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 혹은 직업적 의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축탄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수사를 주도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2024년 1월 재판 시작을 제안했고, 트럼프 측은 2026년 4월 시작을 제시했다. 축탄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1시간 이상 들은 뒤 “(2024년 1월은) 피고인에게 재판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며 “그러나 (2024년 4월은) 필요한 것 이상”이라고 했다.

연방특검과 뉴욕·조지아 검찰에 의해 총 4차례 기소된 트럼프는 산적한 법률 문제의 궁극적 해법으로 2024년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만약 2024년 11월 5일 대선 당일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대통령 취임 후 자신을 ‘셀프 사면’하거나,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측이 기소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측은 공판기일을 최대한 늦추기를 희망해 왔다.

한편 2024년 3월에는 뉴욕 맨해튼 지법에서의 재판도 시작된다. 앞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전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건넨 뒤 법률자문료로 처리했다가 기업문서 허위기재 혐의로 기소됐는데, 첫 공판기일이 3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2024년 5월 20일에는 트럼프의 기밀문서 불법반출 혐의에 대한 재판이 플로리다 연방지법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트럼프와 측근 18명을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조지아주의 공판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파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검장은 슈퍼화요일 전날인 2024년 3월 4일을 원했지만, 최근 이보다 훨씬 빠른 오는 10월 23일 시작을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