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팝스타 마돈나. /인스타그램

미국 팝스타 마돈나(65)가 팬 두 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가 콘서트를 예정 시간보다 두 시간 정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현지시각)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의 마이클 펠로스와 브롱크스의 조너선 해든은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 등을 상대로 불특정한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 투어 콘서트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입했다. 콘서트는 당초 오후 8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공연은 계속 지연됐고 결국 오후 10시45분에서야 시작됐다.

이들은 공연이 자정을 넘겨 오전 1시에 끝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예정에 없던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연이 수요일에 열린 점을 언급하며 “다음날 출근하거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공연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에 지장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펠로스와 해든은 마돈나 등이 콘서트 시작 시각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했다. 이어 “마돈나가 이전에도 수차례 예정된 시간을 넘겨 무대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연기획사는 이번에도 공연이 예정된 시각에 열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돈나는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한 적이 있다. 플로리다의 한 남성은 2019년 11월 마돈나가 공연을 2시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관람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2020년 2월에도 뉴욕 브루클린의 관객 두 명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5개월 뒤 원고, 피고의 합의에 따라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