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쇼헤이. /EPA 연합뉴스

중국의 한 기업이 일본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 이름을 상표 출원해 논란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국 회사 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29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최근 중국상표청 사이트에서 오타니 쇼헤이(大谷翔平)라는 한자 4글자 신청이 최소 2건 확인됐다. 신청 시기는 모두 작년 12월이다. 당시는 오타니가 다저스와 세계 스포츠 사상 총액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10년 7억달러(약 9320억원) 계약을 맺었을 때다.

상표 출원 신청서 중 한 건은 푸젠성에서 티셔츠·유아복·모자·양말 등을 판매하는 의류 기업이 제출했다.

이 기업은 ‘오타니 쇼헤이’가 야구선수 이름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기업 측은 “원래부터 고안한 브랜드명이 ‘오타니’(大谷)였고, 두 글자를 적당히 붙여 ‘오타니 쇼헤이’가 된 것”이라며 “그냥 어딘가에서 ‘쇼헤이’(翔平) 문자가 보여서 오타니 뒤에 붙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표가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하라. 저도 이 상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며 상표 출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만일 오타니 쇼헤이의 상표 등록이 실제로 인정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야부타 타카유키 호쿠토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오타니 쇼헤이가 적힌 티셔츠 등을 중국에서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 시비가 붙을 수 있다”며 “중국 시장을 생각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일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조명하고 나섰다. 뉴스위크는 “중국에선 인기 브랜드나 유명 운동선수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오타니가 자신의 이름이 허가 없이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된 최초의 선수는 아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중국계 미국인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구아이링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당시에도 여러 중국 기업이 중국상표청에 ‘구아이링’을 신청했다. 또 일본 유명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름인 ‘하뉴 유즈루’ 역시 중국상표청 사이트에서 12개 이상의 신청서가 검색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