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은 21일 총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조속히 국제적인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유엔 회원국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21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개발국에도 AI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사회가 193개 회원국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전원 동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이 없을 때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 결정 방법이다.

결의안은 AI 개발과 사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관한 국제 합의를 이루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AI를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배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AI를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으로 설계·개발·배포·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AI 사용과 관련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디지털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신흥국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은 질병 진단, 홍수 예방, 농업 생산성 향상, 직업 교육 등에서 AI 사용이 필요하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제사회가 AI 관련 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13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AI 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마련했다. 주요 7국(G7)도 지난해 10월 AI 시스템 개발 조직이 지켜야 할 국제 지침 및 행동 규범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