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EPA 연합뉴스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재판은 권씨의 형사재판과 별개로,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권씨에 대한 민사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21년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냈다. SEC는 “테라는 사기이자 사상누각이었다”고 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해 12월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SEC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권씨가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배심원단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실패는 사기가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권씨가 사기 혐의에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거액의 배상금 등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권씨에 대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지난달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가 이를 뒤집어 한국 송환 결정을 했다. 그런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권씨의 미 송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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