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재판 받던 당시 투엔 리(Tuen Lee)의 모습. /CBS

미국에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다 도주한 남성이 17년 만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입냄새가 끔찍할 정도로 심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와 ‘구취강간범’(Bad Breath Rapist)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당국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2007년 재판 도중 잠적했던 투엔 킷 리(5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리는 2005년 근무하던 식당의 동료 여성 직원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복면을 쓴 채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기억한 끔찍한 구취와 DNA 흔적으로 신원이 특정돼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구취강간범’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판결에 나선 배심원단은 2007년 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주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틈을 타 사라진 것이다. 벌을 받을 당사자가 없었기에 자연스레 선고는 미뤄졌다.

그 후로 당국은 리를 추적하는 데 십수 년의 시간을 들였다. 작년에는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만 달러(약 1385만원)를 주겠다며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수배자를 찾는 유명 TV프로그램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올해 경찰은 오클랜드에서 동쪽으로 약 40여㎞ 떨어진 캘리포니아주(州) 디아블로 주택에서 리를 찾았다. 여성 A씨가 소유한 수백만 달러짜리 집이었다. 리는 정체를 숨긴 채 A씨와 10년 넘게 동거 중이었으며, 지금껏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던 것도 A씨 명의로 모든 생활을 누려왔기 때문이었다.

체포 당일 경찰은 리가 차를 몰고 집을 떠나자 교통단속을 핑계로 멈춰 세웠다. 리는 ‘랜디 리’라는 가짜 이름을 댔지만 지문 검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신원을 인정했다. 경찰은 “리의 동거녀는 15년간 함께 살았지만, 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시 리의 변호사였던 필립 A. 트레이시 주니어는 “리가 구치소에서 구타를 당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며 “그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리를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을 받았던 매사추세츠주로 돌려보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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