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린 함구령을 일부 완화했다. /AP 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배심원단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함구령(개그 오더)의 범위가 소폭 줄게 됐다. 트럼프가 검찰 측 증인에 대한 포문을 열도록 법원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25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에게 내린 함구령의 범위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건 담당 검사, 판사, 증인 등에 대한 언급은 금지됐고, 배심원단에 대한 신상공개 등도 불가능했다. 법원은 이날 ‘증인’과 ‘배심원’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언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전(前) 개인 변호사이자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에 대해 비판이 가능하다. 다만 배심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선고를 내리면 검사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CNN은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앞두고 함구령이 일부 해제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트럼프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회 전 함구령이 모두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과, 검찰 등을 소셜미디어 등에서 비판하다 함구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10번 위반해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사건 담당 후안 머천 판사는 “한 번 더 함구령을 어기면 수감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성추문 은폐와 관련해 34개의 업무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유죄 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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