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린 대마초 비범죄화 시위에서 한 참여자가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로이터 통신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26일 개인적 용도로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비(非)범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구 약 2억명에 달하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 대마초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이전에 모호했던 마약 처벌 정책의 실패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8명이 최대 40g까지 대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데 찬성했다. 40g은 대마초 80개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해당 결정의 발효 시점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처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며, 대마초를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마초 개인 소지에 관해 하급심에 계류 중인 재판은 6345건에 달하며, 기소 전 단계에 있는 관련 사건은 이보다 더 많다. 다만 이미 새로운 기준치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수감자들에게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브라질의 기존 마약 정책이 실패한 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해석이다. 2006년 브라질 의회는 마약 거래상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되, 마리화나를 포함한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개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누가 거래상이고 누가 단순 개인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뿐더러, ‘소량’이라는 모호한 기준 탓에 그간 법 집행기관과 판사들이 개인적 소지와 마약 밀매 여부를 압수된 마약류 종류, 압수 장소와 상황,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회적 등에 따라 자의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흑인 남성일수록 투옥될 확률이 높아지는 등 각종 차별과 폐단을 낳았다. 또 휴먼라이트워치에 따르면 해당 법이 통과되고 10년 후 마약 혐의로 투옥된 수감자들의 비율이 9%에서 28%로 늘어나는 등 마약 근절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대법원장인 루이스 호베르투 바로소는 “이번 결정은 대마초 사용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마약 정책을 인정하는 것에 가깝다”며 “어떤 부분에서도 대마를 합법화하거나 마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브라질 교도소 과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수감자가 많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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