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편집권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등의 법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에서 다시 해야 한다며 돌려보냈다. /AP 연합뉴스

페이스북이나 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허위 정보나 선동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편집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이 9명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에 아직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올린 게시글로 촉발됐다. 당시 트위터는 트럼프의 글이 1·6 사태를 선동했다며 계정을 정지했다. 그러자 보수 성향의 텍사스주(州)와 플로리다주에서 소셜미디어 회사가 자의적으로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을 제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주의 지도자들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보수적인 견해를 불법으로 검열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2021년 이 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ㅣ이후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를 주요 회원사로 둔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플로리다주법은 막고, 텍사스주법은 용인하는 등 두 개 주의 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두 사건에 대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이 법이 소셜미디어의 다른 서비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데 찬성은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로이터는 “이날 케이건 대법관이 쓴 다수 의견에서 ‘텍사스는 플랫폼이 콘텐츠를 조정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며 “텍사스주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미국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또 기업과 정부가 허위 정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 3 의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 음모론’ 등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와 접촉해 허위 정보 삭제를 요구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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