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윙. /로이터뉴스1

미국 오하이오주(州) 대법원이 ‘순살치킨을 먹다 나온 뼛조각에 다쳐도 식당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순살’이라는 메뉴 명이 치킨 안에 뼛조각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26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8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송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크하이머는 아내,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오하이오주 해밀턴의 한 식당을 찾았다. 버크하이머는 파마산 마늘 소스를 곁들인 순살(boneless) 닭날개(wings)를 주문해 먹던 중, 자신이 뼛조각 하나를 삼켰다는 것을 느꼈다.

뼛조각을 삼킨 직후에는 불편함만 느껴졌으나, 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던 버크하이머는 결국 3일 뒤 응급실로 향했다. 검사 결과 5㎝의 가는 닭뼈가 그의 식도를 찢어 흉강에 세균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버크하이머는 회복한 이후 뼈가 섞인 ‘순살 닭날개’를 팔았던 식당과 납품업체를 고소했다. 그는 “이 식당은 사전에 ‘뼈 없는 윙’에 뼈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정 공방은 수년간 이어졌다. 하급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으나, 버크하이머는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대법원은 4대3 다수결로 버크하이머의 소송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버크하이머의 편에 섰던 3명 중 1명인 마이클 P. 도넬리 판사는 “이 나라에서 어린 자녀에게 순살 윙이나 치킨텐더, 치킨너겟, 치킨핑거(닭고기를 손가락 크기로 잘라 튀긴 음식)를 먹이는 부모가 닭고기에 뼈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나? 물론 그렇지 않다”라며 “그들은 ‘순살’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모든 현명한 이들이 그렇듯 ‘뼈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밝힌 판사들은 “원고의 주장은 완전 헛소리”라고 했다.

조셉 T. 디터스 판사는 “메뉴판에 ‘순살’이라고 적혀있더라도, 그 식당은 실제로 고기 안에 뼈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치킨핑거를 먹는 사람들이 실제로 손가락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살’이라는 표현은 요리 방식을 설명하는 것뿐이지, 뼈가 없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