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싫어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이 사망했다고 정부 기록을 위조한 미국의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21일(현지 시각) 미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에 따르면,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제시 키프(39)는 징역 81개월(6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에 따라 키프는 출소 후에도 3년간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키프는 작년 1월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의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州)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시스템에서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자신의 사망 선고를 확인·인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키프는 실제 미 정부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사망자로 등록됐다. 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1만6000달러(약 1억5494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키프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후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다크웹에서 이를 판매하려고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