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대안으로 각광받던 ‘태양광 발전’ 때문에 일본 전국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지의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이 마을의 경관과 자연을 파괴한다’고 항의한 데 따른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8일자 지면을 통해 ‘태양광 발전이 공해' ‘희망의 빛, 지역엔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원전의 대안으로 각광받던 태양광 발전으로 전국 각지가 골머리를 앓는다는 내용이다. 실제 마이니치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 자치단체) 중 37곳이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답했다. 2곳은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해, 전국 도도부현 약 80%가 태양광 발전을 둘러싸고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문제 내용(복수 응답)으로 산사태(29곳), 경관악화(28곳), 자연파괴(23곳) 등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脫) 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전국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한 뒤 주요 대안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다. 전국에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2년 7월 전력회사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정해진 가격에 전량 사들이는 ‘고정 가격 매입 제도(FIT)’를 도입하기도 했다.
수요와 가격을 정부가 보장해주자, 이후 일본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급격히 증가해왔다. 국립환경연구소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설비용량 500kW를 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8725개소에 달하며, 그 면적은 오사카시 면적과 유사하다고 한다. 설치 장소 대부분은 동네의 야산이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 도입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지역 자연을 파괴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을 깎거나 나무를 베어낸 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도 이를 저지할 규제가 없다보니, 환경 파괴나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온다.
실제 일본 나라현 헤구리(平群)쵸 주민 1000명은 지난 3월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 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48헥타르에 달하는 산에 태양광 패널 5만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이같이 태양광 발전을 저지하려는 지역 주민 소송이 최소 20개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난해 3만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관련 업체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마이니치는 “기후변화 문제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건 필수적이지만 일부 태양광 시설이 지역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과 환경 보호의 양립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