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2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 되고 있다.//뉴스1

일본 외무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단 파견을 앞두고 ‘2022 외교청서’를 공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및 한일 역사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 오전 기시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해 국제 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 등을 기록한 백서인 2022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설명은 작년과 대체로 유사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우선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한일, 한미일 연계가 불가결하다”라고 협력을 강조했다.

양국관계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국가간 관계에선 기본”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썼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가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도 5년 연속 되풀이됐다. 외무성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외교청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 기본 원칙에 도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사태 전개에 따라 세계와 일본이 전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고유의 영토’는 2011년 이후, ‘불법점거’는 2003년 이후 처음 등장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들어 매우 잦은 빈도로, 새로운 양태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시한 데 항의했다.